뉴시스
초광역특구법 살펴보니…'주52시간' 예외에 무급휴일·파견특례도
노동특례 담은 특구법 발의
📰 무슨 일인가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0일 '초광역특구법(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이 법안에는 근로소득 상위 3%인 관리자·전문가는 회사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52시간 상한과 야근·휴일근무 가산수당(추가로 더 주는 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사무·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이 담겼어요. 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사용 기간을 서면합의 시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주휴일·공휴일을 무급(월급 없이 쉬는 날)으로 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기사에서 발의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어요. 다만 법안 이름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특구법이고, 한국노총은 이 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아직 발의된 법안이라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법안대로 통과된다면 특구 내 일부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 전문가는 합의에 따라 주52시간 제한이나 야근 가산수당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 직원은 주휴수당(일주일 개근 시 받는 하루치 임금)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계약직은 같은 회사에서 최대 4년까지 일할 수 있게 되고, 무기계약직(기간 정함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이 끝나면 '공정수당'을 받게 돼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뺀 법안도 따로 발의해 국회에서 함께 심사(병합심사)할 계획이고, 노동부는 노사정 논의 결과를 국회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기사는 전해요.
✅ 한 줄 결론
노동특례 두고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