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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노봉법 업무 더해진 노동위…미처리 사건 60% 급증, 권리구제 '하세월'

노동위 사건 처리 지연

📰 무슨 일인가요?

노동위원회(직장에서 생긴 다툼을 법원보다 빠르게 풀어 주는 행정기관)에서 처리 중인 사건이 지난해 말 4094건에서 올해 8월 말 6528건으로 59.5% 늘었어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것) 사건 평균 처리 기간도 지난해 115일에서 올해 165일로 길어졌어요. 반면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관은 지난해 말 290명에서 올해 8월 말 347명으로 19.7% 늘어나는 데 그쳤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올해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하청 노동자에게 원청 회사도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관련 사건까지 몰렸어요. 법 시행일인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접수된 관련 사건만 269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279건에 육박했어요. 그런데 중노위가 요구한 조사관 102명 증원 중 50명만 반영되는 등 인력 확충이 일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노무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보통 3개월 정도면 끝나던 사건이 5개월 이상 걸리고 있어요. 판정이 늦어지면 해고된 노동자는 생계가 끊긴 기간이 길어지고, 뒤늦게 원래 자리로 복직하라는 판정이 나와도 실제 도움이 덜할 수 있어요. 회사 쪽도 다툼이 길어지면서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년 조사관 100명 증원 요구 중 47명만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이에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관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기 미처리 사건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 한 줄 결론

권리구제 지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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