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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4번째 유예론 확산…정부도 내년 시행에 '부담'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
📰 무슨 일인가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디지털 화폐·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시행을 또 미루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당장 내년 시행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기사는 전해요. 이 제도는 원래 2022년 1월 시행이었는데,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이미 3차례 늦춰졌어요. 이번에 또 미뤄지면 4번째 유예(시행을 뒤로 미루는 것)가 돼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기사에 따르면 업계는 해외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처럼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자료 파악이 쉬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형평성(공평함)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스테이킹(코인을 맡기고 보상을 받는 것)·에어드롭(코인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 같은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고, 거래소들도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와요. 또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세금이 없는데 가상자산만 과세된다는 형평성 문제, 청년층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 첫 신고·납부가 2028년 4월 총선 직후인 5월이라는 점도 정치적 부담으로 거론돼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예정대로 시행되면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다른 코인과 바꿔서 번 돈에서 취득가액(산 가격)과 부대비용을 뺀 연간 소득 중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내야 해요. 예를 들어 1년에 코인으로 35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뺀 100만 원에 세금이 붙는 구조예요. 내년에 생긴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납부하게 돼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대로라면 과세는 사실상 2029년부터 시작돼요. 여당이 법 개정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시행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재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과세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에요.
✅ 한 줄 결론
4번째 유예 기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