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09:08 브리핑 업데이트 완료
경제번역기.
← 홈으로

네이버뉴스

전세금도 안 올렸는데…'너무한 거 아냐?' 집주인들 '멘붕' [김용우의 각개전투]

상생임대 매도기한 생김

📰 무슨 일인가요?

상생임대주택은 전세금이나 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지키는 등 요건을 갖추면, 직접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집을 팔아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예요. 이재명 정부는 계약 체결 기한을 2026년 말 이후로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존 상생임대주택에도 '양도기한'을 새로 만들었고, 이 규정은 2026년 9월 30일 개정돼 10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상생임대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을 팔아야 해요. 2027년 이후에 끝나면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을 합리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쓰면 대부분의 임대차에 이미 5% 인상 한도가 적용돼요. 그래서 법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거주 요건을 전부 면제하는 과도한 혜택을 계속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상생임대 혜택을 기대하고 전세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자제한 집주인이라면 언제까지 집을 팔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기한 안에 매매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서는 부족하고, 잔금 청산이나 등기까지 마쳐야 해요. 집을 사면서 전 세입자 계약을 그대로 넘겨받은 '승계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사에서 강조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집을 산 뒤 직접 맺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을 채운 집주인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상률 5% 이내로 상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를 시작하면 돼요. 이후 실제 임대기간 2년 이상과 양도기한 등 나머지 요건도 갖춰야 해요.

✅ 한 줄 결론

매도기한 꼭 확인

원본 기사 보기 →